NO-ACTION OPINION · 11290
비조치의견
제3의 의료기관 재감정 미동의 민원 평가 제외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브로커(독립손해사정인 등)가 개입된 보험금 청구건의 경우, 장해판정을 대부분 치료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 받아옴
ㅇ 이 경우 장해판정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제3의 병원에서 재감정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 (건의사항) 장해판정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제3의 병원에서 재감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고객이 재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원은 민원건수 산정시 제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원발생평가, 소비자보호실태평가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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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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