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90 비조치의견

제3의 의료기관 재감정 미동의 민원 평가 제외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브로커(독립손해사정인 등)가 개입된 보험금 청구건의 경우, 장해판정을 대부분 치료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 받아옴

이 경우 장해판정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제3의 병원에서 재감정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건의사항) 장해판정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제3의 병원에서 재감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고객이 재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원은 민원건수 산정시 제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원발생평가, 소비자보호실태평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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