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91 비조치의견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동의서를 상품설명서에 포함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고객이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고객에게 알려야 함

ㅇ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계약 가입 내역을 안내하는 자료(실손중복동의서)’에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시 안내 실시 여부 및 형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음

□ (건의사항)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계약 가입 내역을 안내하는 자료(실손중복동의서)’를 상품설명서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주시기 바람

* 금융당국에 의해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중복가입 안내 형식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5조의5, 동 시행령 제42조의5, 동 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및 제4항, 동 시행세칙 제5-11조 제1항

판단 이유

□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시 보험료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중복가입시 사전확인과 더불어 보험금 비례보상 설명 등 일정의무를 보험회사에 부가하고 있음(보험업법 제95조의5,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

ㅇ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중복가입 확인 및 비례보상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내부적인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동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양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의내용은 중복가입안내내역을 상품설명서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여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자는 내용이나,

ㅇ 이미 법령 등(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5-11조, 보험협회 상품공시기준, 공시자료작성지침)에서 확인 및 안내의무와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별도의 양식까지 규정화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짐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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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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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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