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93 비조치의견

한국거래소 전산설비 부산 이전 이슈

자본시장과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생상품은 시세(서울)와 거래체결(부산) 부분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외국인의 요청 등에 따라 시세 부분도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

ㅇ 주문 경쟁력과 직결되는 latency time에 영향을 주게되어 외국인의 파생시장 지배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

* 외국인 파생상품 투자는 부산에 근거를 둔 알고리즘 매매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시세”까지 이전할 경우 절대적으로 유리

ㅇ 해외의 경우 알고리즘 매매에 기반을 둔 HFT(극초단타매매, High Frequency Trading)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국내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나,

- 거래소의 전산설비 부산 이전은 오히려 HFT를 조장하는 측면

* ‘13년 이후 미 FBI는 HFT의 부당성에 대해 조사중이며 SEC와 CFTC 등 금융당국도 위법성 여부를 놓고 집중 조사중

□ (건의사항) 한국거래소의 전산설비 부산 이전 문제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

ㅇ 외국인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어 국내 기관?개인 등의 파생시장 영향력이 약화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투자자 이탈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

판단 이유

□ 현재 거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서울에 위치한 정보분배시스템(증권?파생상품 시세와 공시?지수 정보 등을 분배)을 그대로 서울에 두고, 부산에 파생상품의 시세분배기능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ㅇ 부산에 시세분배 기능을 추가하여 부산 및 부산 인근에 위치한 회원에게 효율적으로 시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소재 정보분배시스템을 통한 시세제공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현재 서울에 위치한 투자자의 “latency time"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시세제공 기능의 부산지역 추가는 외국인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모든 시장참가자에 공정하게 시세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