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은행 일중 콜거래 허용
자본시장과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부의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13.11)에 따라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
* 자금중개회사가 콜거래를 중개?주선할 수 있는 범위를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대폭 제한
ㅇ 이에 따라, 증권사는 당일 발행물 인수대금 결제* 등 일중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증권사의 당일 발행물 인수의 경우 증권사의 발행사 인수대금 납부 시간과 투자자로부터 자금 수령 시간간의 시차발생으로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 현상 발생
** 현재, 일중 유동성은 전일 예치한 수시물 및 증권금융 일중 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나 증권금융 일중 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자금조달에 애로 발생
- 특히, 중소형 증권사는 콜시장에서 참여가 배제되었으며 1~2일물 전단채 발행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일중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임
* 1∼2일물 시장은 A1등급 위주로 형성이 되어있어, 주로 A2 등급인 중소형 증권사 참여가 어려움
** 3개월 이상 만기로 전단채 또는 CP등을 발행(2.5% 내외)하여, 은행 예금· 중권사 MMT등에 초단기로 운영(1.5% 내외)하기 때문에 역마진 발생
□ (건의사항) 은행과의 Credit Line 개설을 통한 일중(반일물/종일물) 콜 거래 참여 허용*
* 증권사가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거래가 제한되어 있지만, 은행과의 직접거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346②
판단 이유
□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는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거래(이른바 ‘중개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 직거래(이른바 ‘직콜’)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 제한은,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콜시장을 통한 단기자금 편중을 해소하고, 증권사 등의 유동성리스크가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08년 금융위기시) 리먼사태 → 자산운용사 펀드환매 → 콜론공급 규모 축소 → 콜시장에 의존하던 증권사의 차환위기 → 시장경색 → 증금?한은 등의 긴급 유동성긴급
※ 참고로,‘10 7월 콜시장을 은행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증권회사가 이에 준비하고 대응할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4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콜차입 한도를 감축하였으며,
ㅇ 콜시장 참여 제한에 따른 보완방안으로 RP 및 전자단기사채 등 대체 단기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