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94 비조치의견

증권사의 은행 일중 콜거래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부의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13.11)에 따라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 * 자금중개회사가 콜거래를 중개?주선할 수 있는 범위를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대폭 제한

이에 따라, 증권사는 당일 발행물 인수대금 결제* 등 일중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증권사의 당일 발행물 인수의 경우 증권사의 발행사 인수대금 납부 시간과 투자자로부터 자금 수령 시간간의 시차발생으로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 현상 발생 ** 현재, 일중 유동성은 전일 예치한 수시물 및 증권금융 일중 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나 증권금융 일중 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자금조달에 애로 발생 - 특히, 중소형 증권사는 콜시장에서 참여가 배제되었으며 1~2일물 전단채 발행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일중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임 * 1∼2일물 시장은 A1등급 위주로 형성이 되어있어, 주로 A2 등급인 중소형 증권사 참여가 어려움 ** 3개월 이상 만기로 전단채 또는 CP등을 발행(2.5% 내외)하여, 은행 예금· 중권사 MMT등에 초단기로 운영(1.5% 내외)하기 때문에 역마진 발생

(건의사항) 은행과의 Credit Line 개설을 통한 일중(반일물/종일물) 콜 거래 참여 허용* * 증권사가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거래가 제한되어 있지만, 은행과의 직접거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346②

판단 이유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는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거래(이른바 ‘중개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 직거래(이른바 ‘직콜’)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 제한은,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콜시장을 통한 단기자금 편중을 해소하고, 증권사 등의 유동성리스크가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08년 금융위기시) 리먼사태 → 자산운용사 펀드환매 → 콜론공급 규모 축소 → 콜시장에 의존하던 증권사의 차환위기 → 시장경색 → 증금?한은 등의 긴급 유동성긴급 ※ 참고로,‘10 7월 콜시장을 은행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증권회사가 이에 준비하고 대응할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4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콜차입 한도를 감축하였으며,

콜시장 참여 제한에 따른 보완방안으로 RP 및 전자단기사채 등 대체 단기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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