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9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내규화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시 분석ㆍ평가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내용 중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상당 부분*을 회사 내규 반영 여부가 포함되어 있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에서 37조의 5항, 제60조

ㅇ 내규에는 회사 자체적 준수사항이나 법규준수에 대한 포괄적 준수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나, 당연히 준수해야 할 감독규정 조항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 감독규정 변경 시 관련 내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위해 내부 품의 및 관련 수정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건의사항)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시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내규화 반영 여부를 평가항목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2 제3항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내용은 금융보안원에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평가 내용에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상당부분을 내규화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해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ㅇ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의2 및 별표3에는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와 관련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 영역에 대하여 평가항목을 나열하고 있으나,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내용을 회사 내규에 반영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감독규정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지침을 내리거나 행정지도를 한 바가 없으며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감독규정을 내규화 하여 관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지만 의무화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수용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IT보안성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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