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9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내규화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시 분석ㆍ평가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내용 중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상당 부분*을 회사 내규 반영 여부가 포함되어 있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에서 37조의 5항, 제60조

내규에는 회사 자체적 준수사항이나 법규준수에 대한 포괄적 준수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나, 당연히 준수해야 할 감독규정 조항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 감독규정 변경 시 관련 내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위해 내부 품의 및 관련 수정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건의사항)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시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내규화 반영 여부를 평가항목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2 제3항

판단 이유

건의하신 내용은 금융보안원에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평가 내용에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상당부분을 내규화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해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의2 및 별표3에는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와 관련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 영역에 대하여 평가항목을 나열하고 있으나,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내용을 회사 내규에 반영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감독규정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지침을 내리거나 행정지도를 한 바가 없으며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감독규정을 내규화 하여 관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지만 의무화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수용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IT 전산>IT보안성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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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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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2 제3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에서 37조의 5항,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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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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