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수수료 체계 변경 요청
자본시장과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거래소는 OTM(외가격) 종목의 수수료는 높이고, ITM(내가격) 종목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옵션수수료 체계를 변경*
* 파생상품시장 건전화를 위해 금융개혁회의(4.22)에서 결정(금융위 보도자료, 15.4.23)
ㅇ 이는 권리행사가능성이 낮은 저가옵션 거래가 조장되고, 헤지목적의 고가옵션의 경우에는 거래 유인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인데,
ㅇ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 제도 시행 이후 OTM 옵션 거래가 많은 증권사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함(동사의 경우 5~8억원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
□ (건의사항) OTM 옵션 수수료는 기존의 정률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고, ITM 옵션에 대해 할인된 정액수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주기를 바람
판단 이유
□ 옵션상품의 수수료 비용 구조를 합리화 하기 위하여 ’15.7월 옵션거래의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 (종전) 거래대금의 일정비율을 거래수수료로 납부하는 정률제
* (개선) ① 과외가격(Deep-OTM) 종목에는 정액의 기본수수료 설정하고,② 비용이 높아 거래량이 적은 내가격(ITM) 종목은 수수료 상한을 설정
ㅇ 행사확률이 낮은 초저가종목(Deep OTM)에는 기본수수료 적용을 통해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내가격(ITM) 종목에는 수수료 상한을 적용하여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14년 코스피200옵션의 행사확률 10% 미만 OTM종목 거래비중이 40%대로 해외(평균 20%대)에 비해 높은수준
□ 건의하신대로, 외가격(OTM) 종목의 수수료를 종전처럼 정률제로 전환하는 경우, 투기거래 완화 정책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수용할 수 없습니다..
ㅇ 정액제와 정률제가 혼용된 현행의 수수료 체계가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더 부합하는 수수료 체계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주요 파생상품거래소(CME, CBOE, Eurex, JPX)는 OTM과 ITM 종목의 수수료액이 동일한 정액제 수수료체계를 운영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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