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95 비조치의견

옵션수수료 체계 변경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거래소는 OTM(외가격) 종목의 수수료는 높이고, ITM(내가격) 종목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옵션수수료 체계를 변경* * 파생상품시장 건전화를 위해 금융개혁회의(4.22)에서 결정(금융위 보도자료, 15.4.23)

이는 권리행사가능성이 낮은 저가옵션 거래가 조장되고, 헤지목적의 고가옵션의 경우에는 거래 유인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인데,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 제도 시행 이후 OTM 옵션 거래가 많은 증권사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함(동사의 경우 5~8억원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

(건의사항) OTM 옵션 수수료는 기존의 정률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고, ITM 옵션에 대해 할인된 정액수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주기를 바람

판단 이유

옵션상품의 수수료 비용 구조를 합리화 하기 위하여’15.7월 옵션거래의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 (종전) 거래대금의 일정비율을 거래수수료로 납부하는 정률제 * (개선) ① 과외가격(Deep-OTM) 종목에는 정액의 기본수수료 설정하고,② 비용이 높아 거래량이 적은 내가격(ITM) 종목은 수수료 상한을 설정

행사확률이 낮은 초저가종목(Deep OTM)에는 기본수수료 적용을 통해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내가격(ITM) 종목에는 수수료 상한을 적용하여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14년 코스피200옵션의 행사확률 10% 미만 OTM종목 거래비중이 40%대로 해외(평균 20%대)에 비해 높은수준

건의하신대로, 외가격(OTM) 종목의 수수료를 종전처럼 정률제로 전환하는 경우, 투기거래 완화 정책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정액제와 정률제가 혼용된 현행의 수수료 체계가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더 부합하는 수수료 체계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주요 파생상품거래소(CME, CBOE, Eurex, JPX)는 OTM과 ITM 종목의 수수료액이 동일한 정액제 수수료체계를 운영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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