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 및 일부사의 경우 TM채널을 통한 계약체결시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내용이 방대*하여 고객의 불만을 야기 * 당사의 경우 ‘13년 금감원 검사 이후 내용이 길어짐
ㅇ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는 비교안내를 간단하게 진행하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
□(건의사항) 비교안내 내용 중 필수 녹취 사항과 서면 안내 가능 사항을 구분하고, 전 생보사에 동일한 적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97조제3항에서 6개월 이내의 승환계약이 있을 경우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동법 시행령 제44조에서 비교안내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판매채널에 따라 비교안내하여야 할 사항에 차이는 없으며,
ㅇTM채널의 경우 전 판매·설명과정이 녹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교안내하여야 할 사항은 모두 필수녹취사항으로 볼 수 있음
□다만,'12년 업계 승환계약 TF에서 정한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에 준하여 설명/녹취할 필요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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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1-25보험업법 제97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1-25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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