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96 비조치의견

TM계약 비교안내 개선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 및 일부사의 경우 TM채널을 통한 계약체결시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내용이 방대*하여 고객의 불만을 야기

* 당사의 경우 ‘13년 금감원 검사 이후 내용이 길어짐

ㅇ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는 비교안내를 간단하게 진행하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

□ (건의사항) 비교안내 내용 중 필수 녹취 사항과 서면 안내 가능 사항을 구분하고, 전 생보사에 동일한 적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97조제3항에서 6개월 이내의 승환계약이 있을 경우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동법 시행령 제44조에서 비교안내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판매채널에 따라 비교안내하여야 할 사항에 차이는 없으며,

ㅇ TM채널의 경우 전 판매·설명과정이 녹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교안내하여야 할 사항은 모두 필수녹취사항으로 볼 수 있음

□ 다만,'12년 업계 승환계약 TF에서 정한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에 준하여 설명/녹취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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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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