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98 비조치의견

보험사의 수수료 규정 변경시 통보 관련 개선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원수사는 수수료 규정 변경시 동 내용을 30일 이전에 안내를 해야 함

ㅇ 그러나 사전 안내를 하지 않거나, 변경되었음만을 30일 이전에 안내하고 구체적 내용은 변경일에 임박하여 통보하는 등 사전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수수료 규정 변경시 세부 내용을 30일 이전에 안내 요망

ㅇ 또한 사전 안내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15.11.3.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간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표준위탁계약서의 수수료 절차, 일시 등을 준수하기로 협의

ㅇ 표준위탁계약서 발췌

제9조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

① 회사는 「대리점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시행예정일로부터 35일 전에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률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단순문구 변경 등 실체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일과 관계없이 사전통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2. 기 판매중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던 환산율 변경 및 신상품에 대한 적용 환산율에 대해서는 최소한 적용일 전일까지는 대리점에 안내하도록 한다.

② 대리점이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예정일까지 변경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적인 부동의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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