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98 비조치의견

보험사의 수수료 규정 변경시 통보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원수사는 수수료 규정 변경시 동 내용을 30일 이전에 안내를 해야 함

그러나 사전 안내를 하지 않거나, 변경되었음만을 30일 이전에 안내하고 구체적 내용은 변경일에 임박하여 통보하는 등 사전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건의사항) 수수료 규정 변경시 세부 내용을 30일 이전에 안내 요망

또한 사전 안내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15.11.3.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간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표준위탁계약서의 수수료 절차, 일시 등을 준수하기로 협의

표준위탁계약서 발췌 제9조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

회사는 「대리점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시행예정일로부터 35일 전에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률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단순문구 변경 등 실체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일과 관계없이 사전통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기 판매중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던 환산율 변경 및 신상품에 대한 적용 환산율에 대해서는 최소한 적용일 전일까지는 대리점에 안내하도록 한다.

대리점이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예정일까지 변경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적인 부동의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수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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