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99 비조치의견

보험사 보험대리점간 민원 관련 상설협의체 구성 및 블랙 컨슈머 공유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원수사는 완전판매로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도 고객이 해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평가 대응, 불완전판매비율 관리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 원수사는 보험대리점에서 판매수수료를 100% 회수가능하기 때문에 큰 손해가 없으나 보험대리점은 설계사로부터 회수가 어려워(연락두절 등) 모집과정에서 투입된 비용만큼 손해

ㅇ 또한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먹튀 설계사나 블랙컨슈머가 있어, 이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 필요

□ (건의사항) 보험사와 법인대리점간 민원 관련 상시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원에 대해 공동대응

ㅇ 또한 먹튀 설계사 및 블랙컨슈머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15.11.3.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은 자율협약 체결에 따라 표준위탁계약서에 근거하여 모집수수료에 대한 적정 환수기준을 운영하기로 합의

ㅇ 표준위탁계약서 해당 부분 발췌

제10조 (수수료 및 시책 등의 환수)

① 대리점은 모집한 보험계약의 변경, 무효, 효력상실, 해지, 취소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및 시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대리점이 반환해야 할 수수료를 익월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③ 수수료 환수에 대한 사전예고 기간, 환수대상?범위, 이의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와 대리점의 협의에 따라 정하되, 최소 사전예고기간은 수수료 환수일 이전 2일 이상(영업일 기준)으로 한다.

④ 회사는 대리점이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수수료 환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수수료를 차감없이 우선 지급하고 환수사유가 확정된 경우 환수 조치한다. 다만, 환수조치 보류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지 못한다.

⑤ 대리점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경우를 위하여, 그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수수료 및 시책 등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부속약정서를 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투자보험업무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