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99 비조치의견

보험사 보험대리점간 민원 관련 상설협의체 구성 및 블랙 컨슈머 공유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원수사는 완전판매로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도 고객이 해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평가 대응, 불완전판매비율 관리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 원수사는 보험대리점에서 판매수수료를 100% 회수가능하기 때문에 큰 손해가 없으나 보험대리점은 설계사로부터 회수가 어려워(연락두절 등) 모집과정에서 투입된 비용만큼 손해

또한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먹튀 설계사나 블랙컨슈머가 있어, 이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 필요

(건의사항) 보험사와 법인대리점간 민원 관련 상시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원에 대해 공동대응

또한 먹튀 설계사 및 블랙컨슈머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15.11.3.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은 자율협약 체결에 따라 표준위탁계약서에 근거하여 모집수수료에 대한 적정 환수기준을 운영하기로 합의

표준위탁계약서 해당 부분 발췌 제10조 (수수료 및 시책 등의 환수)

대리점은 모집한 보험계약의 변경, 무효, 효력상실, 해지, 취소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및 시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대리점이 반환해야 할 수수료를 익월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차감할 수 있다.

수수료 환수에 대한 사전예고 기간, 환수대상?범위, 이의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와 대리점의 협의에 따라 정하되, 최소 사전예고기간은 수수료 환수일 이전 2일 이상(영업일 기준)으로 한다.

회사는 대리점이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수수료 환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수수료를 차감없이 우선 지급하고 환수사유가 확정된 경우 환수 조치한다. 다만, 환수조치 보류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대리점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경우를 위하여, 그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기타 수수료 및 시책 등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부속약정서를 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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