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97 비조치의견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록절차 및 규제 완화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7.7. 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시행 예정이나 자격시험 면제, 이수 교육시간 완화 이외에는 기존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

ㅇ 100인 이상 법인대리점의 경우 임직원의 10% 이상 설계사 등록을 요하는 요건이 단종보험대리점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ㅇ 대리점 등록을 위해 등기부등본에 ‘보험대리점업’을 등재*해야 하는 등 대형업체의 진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

*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

□ (건의사항) 단종보험대리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

① 단종보험대리점은 임직원 10% 설계사 등록 요건 적용 면제

② 단종보험대리점은 ‘보험대리점업’을 등기부등본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에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간소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3>,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 및 <별지 제7-4호>

판단 이유

단종보험대리점 관련 ‘임직원 10% 설계사 등록 요건 적용 면제’와 관련하여

· 1)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한 개정안이 입법예고('15.12.23.)

단종보험대리점 등록시 ‘보험대리점업’을 법인등기부등본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에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간소화 필요’와 관련하여

· 2) 법규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단종손보대리점의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보험대리점업을 명시하지 않아도 등록을 허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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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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