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00 비조치의견

수금이관 건에 대한 수수료 전액 지급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해촉, 이동 등으로 보험계약건의 수금사원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건의사항) 수금 이관 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전액(100%)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 모집위탁계약서 등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금이관 건에 대해 처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의 해촉여부, 계약관리 보험설계사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는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

아울러, '15.11.3.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간 체결한 자율협약 및 표준위탁계약서에 따라 정당한 수수료 지급관행을 정착키로 상호간 합의

표준위탁계약서 해당 부분 발췌 제10조 (수수료 및 시책 등의 환수)

대리점은 모집한 보험계약의 변경, 무효, 효력상실, 해지, 취소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및 시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대리점이 반환해야 할 수수료를 익월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차감할 수 있다.

수수료 환수에 대한 사전예고 기간, 환수대상?범위, 이의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와 대리점의 협의에 따라 정하되, 최소 사전예고기간은 수수료 환수일 이전 2일 이상(영업일 기준)으로 한다.

회사는 대리점이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수수료 환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수수료를 차감없이 우선 지급하고 환수사유가 확정된 경우 환수 조치한다. 다만, 환수조치 보류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대리점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경우를 위하여, 그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기타 수수료 및 시책 등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부속약정서를 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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