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00 비조치의견

수금이관 건에 대한 수수료 전액 지급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해촉, 이동 등으로 보험계약건의 수금사원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 (건의사항) 수금 이관 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전액(100%)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 모집위탁계약서 등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금이관 건에 대해 처리를 하고 있으며,

ㅇ 현재 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의 해촉여부, 계약관리 보험설계사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는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

□ 아울러, '15.11.3.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간 체결한 자율협약 및 표준위탁계약서에 따라 정당한 수수료 지급관행을 정착키로 상호간 합의

ㅇ 표준위탁계약서 해당 부분 발췌

제10조 (수수료 및 시책 등의 환수)

① 대리점은 모집한 보험계약의 변경, 무효, 효력상실, 해지, 취소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및 시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대리점이 반환해야 할 수수료를 익월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③ 수수료 환수에 대한 사전예고 기간, 환수대상?범위, 이의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와 대리점의 협의에 따라 정하되, 최소 사전예고기간은 수수료 환수일 이전 2일 이상(영업일 기준)으로 한다.

④ 회사는 대리점이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수수료 환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수수료를 차감없이 우선 지급하고 환수사유가 확정된 경우 환수 조치한다. 다만, 환수조치 보류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지 못한다.

⑤ 대리점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경우를 위하여, 그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수수료 및 시책 등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부속약정서를 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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