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01 비조치의견

보험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개선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대리점은 수수료, 시책비 등과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함

ㅇ 그러나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한 시책비 등의 세부 내역을 보험대리점에게 알려주지 않아 설계사로부터 원천징수 불가

ㅇ 또한 일부 보험사의 경우 지역관리제의 시행을 이유로 지점마다 세금계산서를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

□ (건의사항)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수료, 시책비 등의 세부내역도 함께 제공 요망

ㅇ 또한 세금계산서를 보험사 본사에서 보험대리점에게 지급한 총액을 확인한 후 일괄적으로 발행해주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회사 본사와는 별도로 지역단(지점)에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직접 시상하는 시책의 경우 지역단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ㅇ 보험회사 지역단(지점)의 대리점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직접 시책 지원 등을 본점이 관리하고, 보험회사 본사와 보험대리점 본점간에만 수수료, 시책비가 지급도록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

=> '15.11.3.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간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보험회사 본점 - 보험대리점 본점간에만 수수료, 시책, 그 밖의 사항을 거래하도록 합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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