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01 비조치의견

보험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대리점은 수수료, 시책비 등과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함

그러나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한 시책비 등의 세부 내역을 보험대리점에게 알려주지 않아 설계사로부터 원천징수 불가

또한 일부 보험사의 경우 지역관리제의 시행을 이유로 지점마다 세금계산서를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

(건의사항)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수료, 시책비 등의 세부내역도 함께 제공 요망

또한 세금계산서를 보험사 본사에서 보험대리점에게 지급한 총액을 확인한 후 일괄적으로 발행해주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회사 본사와는 별도로 지역단(지점)에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직접 시상하는 시책의 경우 지역단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보험회사 지역단(지점)의 대리점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직접 시책 지원 등을 본점이 관리하고, 보험회사 본사와 보험대리점 본점간에만 수수료, 시책비가 지급도록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 => '15.11.3.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간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보험회사 본점 - 보험대리점 본점간에만 수수료, 시책, 그 밖의 사항을 거래하도록 합의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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