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03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관련 정보제공 확대

보험제도팀 · 2016-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대리점은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보험대리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고 있음

ㅇ 그러나 보험사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이유로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계약 유지?관리, 승환계약 확인 등에 애로

□ (건의사항) 전산보안시스템이 안정적인 보험대리점에게는 보험사가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계약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15.11.3. 보험회사-보험대리점간 모집질서 준수를 위한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개인정보 인프라 구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 완료

<자율협약>

2.4 보험대리점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험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표준위탁계약서>

① 대리점은 위탁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등 제반 정보를 정보주체(회사 포함)의 서면 등 관계법률에서 인정하는 동의방식을 통한 의사표시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유출·제공하거나 위탁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리점은 위 제반 정보보호를 위해 인적·물적 시스템 등 보안인프라(전산시스템 등)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대리점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의 방지 및 안전한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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