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03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관련 정보제공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대리점은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보험대리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고 있음

그러나 보험사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이유로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계약 유지?관리, 승환계약 확인 등에 애로

(건의사항) 전산보안시스템이 안정적인 보험대리점에게는 보험사가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계약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15.11.3. 보험회사-보험대리점간 모집질서 준수를 위한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개인정보 인프라 구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 완료

<자율협약>

4 보험대리점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험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표준위탁계약서>

대리점은 위탁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등 제반 정보를 정보주체(회사 포함)의 서면 등 관계법률에서 인정하는 동의방식을 통한 의사표시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유출·제공하거나 위탁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리점은 위 제반 정보보호를 위해 인적·물적 시스템 등 보안인프라(전산시스템 등)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리점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의 방지 및 안전한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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