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04 비조치의견

정보보호 인력기준 상향 요청

금융안전과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8②)에 따라 정보기술부문 인력 및 정보보호 인력?예산 산정시 5:5:7 규제를 적용

ㅇ 그러나 경영진은 정보보호인력이 관련 규정상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5%만 충족하면 되므로 추가 인원 배정을 꺼리는 경향

□ (건의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정보보호인력을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제8조에서는 IT인력/총임직원 5%, IT보안인력/IT인력 5%, IT보안예산/IT예산 7% 이상을 확보하여 금융회사의 보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의 인력?예산 비율 규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금융회사의 주의 의무를 강조한 권고 규정이며

ㅇ 금융회사의 규모와 업무성격 등 자율적 판단에 따라 IT 인력 및 예산 비율을 기준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 인력의 추가확대 여부는 동 규정의 최소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회사 내부의 보안정책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전산인력·예산·설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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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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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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