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05 비조치의견

금융사고 보고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 회사 자율성 부여

상시감시팀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41)에 의하면 금융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의 귀책유무와 관계없이 전건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

ㅇ 예를 들면, 설계사와 고객간의 사적 금전대차시 설계사가 변제하지 않아 고객이 피해를 입으면 이 또한 전건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내 감사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함에 따라 업무부담이 큼

□ (건의사항) 일정금액 이하* 또는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고대상에 제외하는 등 회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금융사고 보고 요건을 완화하여 주시길 요망

* 시행세칙 제67조 제1항 제2, 3, 4호의 경우 보고대상 금액기준이 없음

** 예) 사적 금전대차의 경우 변제 등을 통해 금전대차가 해소되면 보고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동 시행세칙 제67조, 금융감독원 공문(“금융사고 실태점검 결과 내부통제 강화방안 송부”, '14.1월) 등

판단 이유

1. 우리원은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정확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융사고 보고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경미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건*에 대해서는 보고대상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16.상반기 중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절차를 추진 할 예정입니다.

* 예 : 서류징부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 등

2. 다만 금융사고 보고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태 파악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사고 보고가 누락 될 경우 이와 같은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자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처리 절차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곤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건 등에 대해서 일정 금액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금융사고 보고 대상을 구분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는 전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사고예방·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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