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06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관련 제도 도입시 해당내용을 은행에도 전달 요망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 및 보험사 모두 관계되는 방카슈랑스 관련 제도 도입시 해당내용이 보험사에만 전달*되는 경우가 있음

* 예)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가입시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하여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지도가 은행에는 전달되지 않음(금감원 공문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개선방안 송부(’14.10.28.)」)

ㅇ 상기 예시의 지도사항이 보험사에만 전달되어 관련 업무를 은행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음

* 지도사항의 이행을 위해 당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은행들과 위탁 판매 계약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지도사항의 내용을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 (건의내용)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 지침, 안내시 보험사뿐만 아니라 은행에도 전달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2016. 상반기에 은행,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등 전 권역 준법감시부서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에서 방카슈랑스 등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동 업무를 수탁받은 제3자 및 위탁한 금융기관의 권리 및 의무사항,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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