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산출기준 개선
구조개선정책과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예금자보호법시행령(§16① 등)에 의하면 예금보험료 산출시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액(최대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까지 예금보험료 산출과표에 포함*
* 예)일시납으로 100억원을 납부한 계약자의 경우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으나, 예금보험료 산출과표는 10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
□ (건의내용) 보장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ㅇ 예금보험료 산출시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액(최대 5천만원)만 예금보험료 산출과표에 포함하도록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 1] 및 [별표2]
판단 이유
귀사의 건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부보예금 전체를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는 예금보험제도가 뱅크런으로 인한 금융회사 파산을 억제함으로써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도 금융시스템 안정 효과를 향유하고 있는 점,
2. 부실금융회사 정리방식 중 예금대지급 없이 자산부채 일괄이전, 예금보험기금 출자 및 출연 등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 보호한도 초과예금도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 논의를 거쳐 법률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 과표를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은 금융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예금 전체(예금 등)를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0년 7월 금융규제개혁법(도드-프랭크법) 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예금보험료 과표를 기존 ‘국내예금’에서 ‘총부채’로 확대하는 등 이보다 한층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구조개선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