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09
비조치의견
보험중개사 대한 검사 강화
외환검사2팀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중개사도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나 검사 주기가 매우 김*
* 당사의 경우 ‘11년도에 수검받은 적이 있음
ㅇ 보험중개사가 취급하는 기업성보험의 경우 취급규모가 크고, 위험도 비정형적이므로 운용의 전문성, 안정성, 투명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
□ (건의사항) 보험중개사에 대한 정시 및 수시검사를 강화하여 비정상적인 판매 관행*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비정상적인 요율구득, 리베이트, 자기계약 규정 위반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2016년도 보험영업검사실 업무계획에 '보험중개법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보험모집 실태 점검' 포함되어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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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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