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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부 손보사의 경우 1년 만기 단체상해보험에 대하여 대면판매채널간 사업비를 차등부가*(보장위험은 동일)하는 상품을 인가받아 판매 *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부가하지 않은 상품은 보험사 직판채널, 사업비를 부가한 상품은 보험대리점 중개사를 통해 판매
ㅇ비대면판매채널(인터넷 등)과 대면판매채널간 사업비 차이는 타당하나, 대면판매채널간 사업비 차이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듦* * 보험사 직판채널의 경우 판매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감안하면, 보험대리점?중개사와의 사업비 차이가 거의 없음
ㅇ또한 다른 기업성보험의 경우 보험사 직판채널용과 보험대리점?중개사용으로 상품을 구분하여 사업비를 차등부가하는 사례가 없음
ㅇ이러한 대면판매채널간 사업비 차등부가는 보험대리점?중개사의 영업력을 부당하게 저해
□(건의사항) 보장위험이 동일한 경우 대면판매채널간 사업비를 차등부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주시기 바람 ※ 현행 보험업법규상 대면판매채널간 사업비 차등부가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71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3호 등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보험상품별, 판매채널별로 사업비율을 달리하여 산출 가능(감독규정 §7-49)하며,
ㅇ특히 가격자율화 등에 따라 판매채널별 구체적인 사업비율은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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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71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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