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08 비조치의견

대면판매채널간 사업비 차등부가 금지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부 손보사의 경우 1년 만기 단체상해보험에 대하여 대면판매채널간 사업비를 차등부가*(보장위험은 동일)하는 상품을 인가받아 판매

*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부가하지 않은 상품은 보험사 직판채널, 사업비를 부가한 상품은 보험대리점 중개사를 통해 판매

ㅇ 비대면판매채널(인터넷 등)과 대면판매채널간 사업비 차이는 타당하나, 대면판매채널간 사업비 차이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듦*

* 보험사 직판채널의 경우 판매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감안하면, 보험대리점?중개사와의 사업비 차이가 거의 없음

ㅇ 또한 다른 기업성보험의 경우 보험사 직판채널용과 보험대리점?중개사용으로 상품을 구분하여 사업비를 차등부가하는 사례가 없음

ㅇ 이러한 대면판매채널간 사업비 차등부가는 보험대리점?중개사의 영업력을 부당하게 저해

□ (건의사항) 보장위험이 동일한 경우 대면판매채널간 사업비를 차등부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주시기 바람

※ 현행 보험업법규상 대면판매채널간 사업비 차등부가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71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3호 등

판단 이유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별, 판매채널별로 사업비율을 달리하여 산출 가능(감독규정 §7-49)하며,

ㅇ 특히 가격자율화 등에 따라 판매채널별 구체적인 사업비율은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사업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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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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