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사례만 공개되어 분쟁조정 신청시 실익을 사전에 판단하기가 어려움
□(건의사항)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분쟁조정 사례 전체를 공개하거나,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규정)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
판단 이유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에 따르면 "원장은 공익 또는 금융수요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조정사례 등을 공개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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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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