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10 비조치의견

분쟁조정 사례 공개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사례만 공개되어 분쟁조정 신청시 실익을 사전에 판단하기가 어려움

□ (건의사항)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분쟁조정 사례 전체를 공개하거나,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규정)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

판단 이유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에 따르면 "원장은 공익 또는 금융수요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조정사례 등을 공개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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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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