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해사정업자와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9-20,2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ㅇ그러나, 보험회사가 감독규정에 따른 손해사정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
ㅇ또한, 손해사정업자가 금감원에 해당 행위를 고발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이를 민원으로 처리
□(건의사항) 손해사정업자의 고발을 민원이 아닌 정식 고발로 접수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및 위법행위 적발시 처벌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및 제9-21조
판단 이유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절차 위반사항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보험관련법규 위규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검사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절차 준수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지도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9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조의2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및 제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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