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14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절차 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외환검사2팀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해사정업자와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9-20,2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ㅇ 그러나, 보험회사가 감독규정에 따른 손해사정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

ㅇ 또한, 손해사정업자가 금감원에 해당 행위를 고발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이를 민원으로 처리

□ (건의사항) 손해사정업자의 고발을 민원이 아닌 정식 고발로 접수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및 위법행위 적발시 처벌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및 제9-21조

판단 이유

□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절차 위반사항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보험관련법규 위규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검사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절차 준수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지도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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