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14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절차 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해사정업자와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9-20,2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그러나, 보험회사가 감독규정에 따른 손해사정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

또한, 손해사정업자가 금감원에 해당 행위를 고발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이를 민원으로 처리

(건의사항) 손해사정업자의 고발을 민원이 아닌 정식 고발로 접수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및 위법행위 적발시 처벌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및 제9-21조

판단 이유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절차 위반사항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보험관련법규 위규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검사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절차 준수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지도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9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조의2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및 제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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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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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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