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15 비조치의견

손해사정법인 지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외환검사2팀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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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에 등록된 손해사정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며, 그 지점 또는 사무소는 업무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함

ㅇ 그러나 동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

* 보험회사 퇴직 임직원 등의 명의로 소규모 손해사정법인 지점을 설립하지만 손해사정사 상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지점이 다수 존재

□ (건의사항) 손해사정사 상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손해사정법인 및 지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및 제2항

판단 이유

□ 보험감독법규에서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고, 지점 또는 사무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행할 업무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며, 손해사정사 인원에 결원 발생시 2개월 이내(사무소는 1개월)에 충원하여야 하고, 충원기간 초과 이후로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금감원은 손해사정업 영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 지도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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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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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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