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보험회사는 독립손해사정업체가 보험회사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는 경우, 보험금 합의시도 등의 사유를 만들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서 인지수사 하도록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악용(또는 보험회사에서 대한변협으로 신상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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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립손해사정업체에 대한 수사 결과 대부분이 법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실정이나, 수사 응대로 인해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 및 정신적 피해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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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독립손해사정업체의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사당국으로 인지수사* 의뢰가 아닌 형사고발을 하도록 금감원에서 지도 요망 * 수사당국의 인지수사는 정보제공자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무고로 역고소를 할 수도 없어, 보험회사가 정식고발 대신 이를 악용하는 실정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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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보험회사의 수사의뢰방식*에 대해 간여할 사항이 아님 * 인지수사, 고소, 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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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회사가 독립손해사정업자의 보험사고 관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관련 업무에 대해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지도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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