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16
비조치의견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조인활용 제한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위원회 · 2016-01-25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10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2012.9.26> 제3조에 따라 ‘15.12.31까지는 1인당 10인 이내, ’17.12.31까지는 1인당 7인 이내, ‘18년 이후부터는 1인당 5인 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음
ㅇ그러나 동 규정을 위반하여 1인당 보조인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
□(건의사항)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조인활용 제한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6-21조,
판단 이유
□보험감독법규에서는 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손해사정업 등록전 및 등록후 보조인 변동사항 발생시 보험업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단체에 보조인 현황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금감원은 독립손해사정업자가 보험감독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인 운영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지도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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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7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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