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16 비조치의견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조인활용 제한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외환검사2팀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10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부칙<2012.9.26> 제3조에 따라 ‘15.12.31까지는 1인당 10인 이내, ’17.12.31까지는 1인당 7인 이내, ‘18년 이후부터는 1인당 5인 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음

ㅇ 그러나 동 규정을 위반하여 1인당 보조인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

□ (건의사항)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조인활용 제한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6-21조, 부칙<2012.9.26> 제3조

판단 이유

□ 보험감독법규에서는 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손해사정업 등록전 및 등록후 보조인 변동사항 발생시 보험업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단체에 보조인 현황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 금감원은 독립손해사정업자가 보험감독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인 운영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지도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외환검사2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