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16 비조치의견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조인활용 제한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10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2012.9.26> 제3조에 따라 ‘15.12.31까지는 1인당 10인 이내, ’17.12.31까지는 1인당 7인 이내, ‘18년 이후부터는 1인당 5인 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을 위반하여 1인당 보조인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

(건의사항)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조인활용 제한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6-21조,

부칙

<2012.9.26> 제3조

판단 이유

보험감독법규에서는 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손해사정업 등록전 및 등록후 보조인 변동사항 발생시 보험업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단체에 보조인 현황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금감원은 독립손해사정업자가 보험감독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인 운영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지도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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