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18 비조치의견

손해사정 무자격자의 손해사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외환검사2팀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해사정사는 금감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비로소 손해사정업을 영위 가능

ㅇ 그러나, 일부 무자격자*가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등 보험업법규에서 정한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경우 발생

* (무자격자 예시) 변호사 사무장, 행정사, 노무사, 병원 원무과장, 렉커차 기사 등

** (사례)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 도착한 렉카차 기사가 사고발생 사실내역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송부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행위 등

□ (건의사항) 손해사정 무자격자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185조~제189조 등

판단 이유

□ 변호사 사무장 등 손해사정업 무자격자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 권한이 없으므로, 동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수사 및 처벌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

□ 아울러 금감원이 인지하거나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점검시 무자격자의 손해사정업 영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적극 통보하여 조치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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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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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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