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22
비조치의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도입관련 건의사항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의 평가항목 중 소형사 입장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음
* 예) 시스템투자비 같은 경우, 4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당사와 같은 소형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임
□ (건의사항)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항목 중 다음의 두 가지는 민원 발생비중이 업권전체 대비 1%미만인 회사는 평가항목에서 제외 혹은 유예해주시길 요청함
ㅇ 소비자의견청취제도의 실시 여부
ㅇ 유용한 민원관리 및 처리 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여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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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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