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23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16년 시행)’의 도입을 준비중

□ (건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ㅇ 소비자보호인력에 대한 인사상 우대 정책은 인력운용의 탄력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므로 인사정책의 자율성을 보장

ㅇ 소형사의 경우 인력 부족 등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기준 마련

ㅇ 금융소비자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민원(설계사 위해촉 및 수당 관련 민원 등) 및 소송(타사 이직후 승환목적 소송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각 회사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도입 첫해에는 진단 형식으로 평가하고 결과는 회사에게만 제공(대외 비공개)

ㅇ 각 회사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계량평가 항목은 ‘17년(’16년 실적 대상)부터 평가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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