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21 비조치의견

예금보험료 감면율 상향조정

금융위원회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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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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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산출시 적용되는 감면율*(고유계정 기준)이 매년 대폭 감소 * 예금자보험법(§30의4④) 및 동법시행령(§16의5)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감액(또는 면제)하여 주는 비율

당사의 경우, 전체 유지비에서 예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9.7%(CY'15)에 이르러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생보사에 적용되는 감면율이 매년 하락*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 (생보사의 예보료 감면율) 100%(FY'12) ? 45%(CY'13) ? 45%(CY'14) ? 38%(CY'15) ? 17%(CY'16)

감면율 산출내역 및 금융권역별 감면율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4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

판단 이유

귀사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4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말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적립률*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의 수입이 되는 예금보험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 기금적립률 : 계정별 결산서 상 자본 총계 / 직전 회계연도말 부보예금

목표규모 상한 초과 계정의 경우 예금보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목표규모 하한 초과 계정의 경우 목표기금제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하여 향후 기금 예상적립률이 목표규모 상한과 하한* 사이 구간 내에서 유지되도록 예금보험료 감면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11.4월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설치 이후 기존 목표규모의 55% 수준으로 하향 조정 참고로 동 예금보험료 감면율 결정 기준, 금융권역별 감면조치 현황 등(별첨 표 참조)은 향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일부 기공개). 한편, 귀사에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계정의 경우 최근 기금적립률 하락에 따라 예금보험료 감면율이 하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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