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관련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평가기준을 ‘15년말까지 확정하고, ’16.4월부터 금융회사의 ‘15년도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 보도자료(‘15.7.6.)
ㅇ 세부 평가기준이 늦게(‘15년말) 확정됨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
□ (건의사항) 금융회사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 평가기준 확정 요망
ㅇ 만약 세부 평가기준이 ‘15년말에 확정된다면 실태평가를 ‘17년도부터 실시(1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
ㅇ 또한 민원건수 산정시 금융회사 先 처리건 및 금융회사의 책임이 없는 건(기각, 각하)은 제외하고, 소송건수 평가시에는 보험회사의 영업규모(보유계약 등)가 고려되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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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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