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세부 평가기준 등을 ‘15년말까지 확정하고,’16년(4월 예정)에 금융회사의 ‘15년도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임을 발표*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 보도자료(‘15.7.6)
ㅇ세부 평가기준 등이 ‘15년말에 확정됨으로 인해 금융회사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으며,
ㅇ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15년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ㅇ‘16년도 평가결과 부터는 우수 회사에 대해서만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 요청
ㅇ또한, 금융회사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년도 1분기 이내에는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판단 이유
ㅇ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