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26 비조치의견

2015년도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비공개 등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세부 평가기준 등을 ‘15년말까지 확정하고,’16년(4월 예정)에 금융회사의 ‘15년도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임을 발표*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 보도자료(‘15.7.6)

세부 평가기준 등이 ‘15년말에 확정됨으로 인해 금융회사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15년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16년도 평가결과 부터는 우수 회사에 대해서만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 요청

또한, 금융회사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년도 1분기 이내에는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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