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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보험사기 인지보고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민원은 연도말 보험회사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민원발생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보험사기 연루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원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조사 업무가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대응
□(건의사항) 금감원에 인지보고가 되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로 사건번호가 부여된 보험사기 관련 민원건은 관련 내용을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소명하면 바로 민원건수에서 제외해주길 요망
ㅇ또한, 보험사기 무혐의 건이라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기 여부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무혐의 조치 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민원 발생 건수로 편입하지 않도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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