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건 민원발생 건수 제외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보험사기 인지보고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민원은 연도말 보험회사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민원발생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보험사기 연루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원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조사 업무가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대응
□ (건의사항) 금감원에 인지보고가 되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로 사건번호가 부여된 보험사기 관련 민원건은 관련 내용을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소명하면 바로 민원건수에서 제외해주길 요망
ㅇ 또한, 보험사기 무혐의 건이라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기 여부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무혐의 조치 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민원 발생 건수로 편입하지 않도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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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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