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28 비조치의견

민원으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건에 대해서 민원평가 등에서 제외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계약 해약후 장기간 경과건, 부활가능기간 초과 계약건 등에 대해서도 상품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

ㅇ 논란의 여지가 있는 민원*도 민원발생평가 등에 포함되어 금융회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민원인은 이를 악용

* <예시>

① 해약후 장기 경과건, 실효후 소멸시효건, 보험계약 체결후 품질보증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계약건

② 계약유지기간중 중도인출, 약관대출, 보험금지급 이력이 있는 등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계약

③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을 이행한 계약,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의 이행 및 부적합보험계약체결확인서에 확인한 계약

□ (건의사항) 건전한 민원문화 정착을 위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민원은 민원발생평가(‘16년부터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에서 금융회사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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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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