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29 비조치의견

민원발생평가시 세부항목별 평가 내용도 공개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은 ‘민원발생평가’의 최종 등급만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있으며, 세부항목별 평가 내용은 전달하지 않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취약 부분의 인지 및 개선에 애로

□ (건의사항) 민원발생평가(‘16년부터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 최종 등급뿐만 아니라 세부항목별 평가 내용도 알려주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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