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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 중소형사의 특성 고려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16년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 중소형사에 대한 배려 필요

□ (건의사항) 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 다음의 사항을 반영 요청

① 정량지표 포함시 회사별 특성(회사 규모, 판매종목, 판매비중 등) 고려

※ 자동차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농협손보는 민원평가가 1등급인 반면, 자동차보험 비중이 높은 더케이손보는 민원평가가 3등급

② 25회차 유지율이 높은 수준(예: 80% 이상)이면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 없더라도 평가 유예

③ 보험설계사(TM설계사 포함) 관련 민원비중이 현저히 낮은 경우 영업직원에 대한 교육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 유예

※ (관련법령 및 지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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