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30
비조치의견
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 중소형사의 특성 고려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16년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 중소형사에 대한 배려 필요
□ (건의사항) 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 다음의 사항을 반영 요청
① 정량지표 포함시 회사별 특성(회사 규모, 판매종목, 판매비중 등) 고려
※ 자동차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농협손보는 민원평가가 1등급인 반면, 자동차보험 비중이 높은 더케이손보는 민원평가가 3등급
② 25회차 유지율이 높은 수준(예: 80% 이상)이면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 없더라도 평가 유예
③ 보험설계사(TM설계사 포함) 관련 민원비중이 현저히 낮은 경우 영업직원에 대한 교육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 유예
※ (관련법령 및 지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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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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