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31
비조치의견
이첩민원에 대한 가중치 적용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현행 민원발생평가제도하에서 이첩민원이 취하되지 않는 경우 가중치 0.3 적용
ㅇ 이로 인해 이첩이 되지 않았다면 가중치 0.1*이 적용될 민원 사항도 이첩되었다는 이유로 가중치 0.3이 적용되는 불합리
* 기각, 사실판단 곤란, 주장 상이
□ (건의사항) 현행 민원발생평가제도 폐지에 따라 향후 도입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하에서 민원을 평가하게 된다면 이첩민원은 가중치 0.1이 적용되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ㅇ 민원건수 항목의 경우 민원접수 건수 기준에 따라 업권평균민원건수, 민원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에 따라 가중치부여 방식의 민원건수평가는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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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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