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31 비조치의견

이첩민원에 대한 가중치 적용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현행 민원발생평가제도하에서 이첩민원이 취하되지 않는 경우 가중치 0.3 적용

이로 인해 이첩이 되지 않았다면 가중치 0.1*이 적용될 민원 사항도 이첩되었다는 이유로 가중치 0.3이 적용되는 불합리 * 기각, 사실판단 곤란, 주장 상이

(건의사항) 현행 민원발생평가제도 폐지에 따라 향후 도입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하에서 민원을 평가하게 된다면 이첩민원은 가중치 0.1이 적용되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민원건수 항목의 경우 민원접수 건수 기준에 따라 업권평균민원건수, 민원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에 따라 가중치부여 방식의 민원건수평가는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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