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32 비조치의견

경미사고 민사조정 건에 대한 예외인정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당국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민원발생평가시 소송건수 반영 등을 통해 보험사의 소송제기를 억제

이에 따라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민사조정을 신청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건은 민원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예외인정 기준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민원발생평가기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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