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32 비조치의견

경미사고 민사조정 건에 대한 예외인정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당국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민원발생평가시 소송건수 반영 등을 통해 보험사의 소송제기를 억제

ㅇ 이에 따라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민사조정을 신청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건은 민원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예외인정 기준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민원발생평가기준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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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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