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33 비조치의견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 관련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15.6월까지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최초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그러나 올해 민원부터 새로운 평가제도를 적용하기에는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

□ (건의사항) 보험사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16년도 민원부터 동 제도에 의한 평가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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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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