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34 비조치의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항목 중 외부인사의 분쟁위원회 참여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16년부터 기존의 민원발생평가를 대체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시행할 예정

현재 검토중인 실태평가(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내부 분쟁해결 위원회에 외부위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중치 차등 적용 * 외부인사 포함시 : 30점, 외부인사 미포함시 : 15점

그러나 은행의 경우 민원, 분쟁 처리과정에서 위원회 개최 빈도가 낮아* 굳이 외부위원을 선임해야할 실익이 적고 * 통상 분쟁 액수가 큰 경우에 한해 위원회를 개최

외부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 등 부담과 경영상 비밀 유출 등도 우려

(건의사항) 일률적인 외부위원 선임보다는 민원의 내용·성격에 따라 이에 정통한 외부전문가를 그때 그때 필요시 마다 섭외하여 참여토록 하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방식도 외부위원 선임으로 인정하거나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주관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포럼(’14.10.22) 등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는 외부위원 선임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