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34 비조치의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항목 중 외부인사의 분쟁위원회 참여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16년부터 기존의 민원발생평가를 대체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시행할 예정

ㅇ 현재 검토중인 실태평가(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내부 분쟁해결 위원회에 외부위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중치 차등 적용

* 외부인사 포함시 : 30점, 외부인사 미포함시 : 15점

ㅇ 그러나 은행의 경우 민원, 분쟁 처리과정에서 위원회 개최 빈도가 낮아* 굳이 외부위원을 선임해야할 실익이 적고

* 통상 분쟁 액수가 큰 경우에 한해 위원회를 개최

ㅇ 외부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 등 부담과 경영상 비밀 유출 등도 우려

□ (건의사항) 일률적인 외부위원 선임보다는 민원의 내용·성격에 따라 이에 정통한 외부전문가를 그때 그때 필요시 마다 섭외하여 참여토록 하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ㅇ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방식도 외부위원 선임으로 인정하거나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주관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포럼(’14.10.22) 등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는 외부위원 선임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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