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35 비조치의견

외국산차량 자동차보험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

특수보험팀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산차량의 증가로 대차료 지급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이 악화

* 외국산차량은 국산차량에 비해 평균 수리기간이 길고, 평균 렌트비도 높음

□ (건의사항) 오래된 연식의 외국산 차량 사고시에는 동종의 국산차량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대차료로 지급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판단 이유

렌트비 지급기준을 동종 -> 동급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예고(16.1.15)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특수보험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