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35 비조치의견

외국산차량 자동차보험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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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산차량의 증가로 대차료 지급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이 악화 * 외국산차량은 국산차량에 비해 평균 수리기간이 길고, 평균 렌트비도 높음

(건의사항) 오래된 연식의 외국산 차량 사고시에는 동종의 국산차량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대차료로 지급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판단 이유

렌트비 지급기준을 동종 -> 동급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예고(16.1.15)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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