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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불완전판매비율·민원평가결과 등을 공개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려는 소비자 증가
□(건의사항)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외부에 발표하지 않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당국 내부자료로만 활용 요청
ㅇ또한, 소비자보호 전담인력 관련사항(우수인력 배치, 인사평가 우대 등)은 당국이 제도화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
판단 이유
ㅇ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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