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36 비조치의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불완전판매비율·민원평가결과 등을 공개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려는 소비자 증가

□ (건의사항)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외부에 발표하지 않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당국 내부자료로만 활용 요청

ㅇ 또한, 소비자보호 전담인력 관련사항(우수인력 배치, 인사평가 우대 등)은 당국이 제도화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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