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37 비조치의견

감정평가 법인 무작위추출시 조합 관련사정을 잘아는 법인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상시감시팀 · 2016-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8.21 금감원 지도공문(상검상시-00086,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금융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세부추진방안 통보)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합이 외부감정평가를 의뢰시 중앙회가 지정하는 평가법인 풀(Pool)에서 2~3개 평가법인이 무작위 전산추출되도록 제도 변경 예정

ㅇ 그러나 산림조합의 경우 임야 등에 대한 감정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배정할 경우 해당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는 감정평가법인이 배정되어 감정평가에서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우려

□ (건의사항)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시 조합 관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감정평가법인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5.8.21 금감원 지도공문(상검상시-00086,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금융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세부추진방안 통보)

판단 이유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시 조합 관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감정평가법인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귀 조합의 요청과 관련하여

’15년말 산림조합중앙회는 조합이 외부감정평가 의뢰시 중앙회가 지정하는 14개 감정평가법인 풀에서 무작위 추출 배정토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는바,

14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담보물건 소재지(도 단위)에 본지점이 있는 평가법인 선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정을 잘 아는 평가법인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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