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15.8.21 금감원 지도공문(상검상시-00086,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금융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세부추진방안 통보)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합이 외부감정평가를 의뢰시 중앙회가 지정하는 평가법인 풀(Pool)에서 2~3개 평가법인이 무작위 전산추출되도록 제도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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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림조합의 경우 임야 등에 대한 감정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배정할 경우 해당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는 감정평가법인이 배정되어 감정평가에서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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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시 조합 관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감정평가법인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5.8.21 금감원 지도공문(상검상시-00086,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금융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세부추진방안 통보)
판단 이유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시 조합 관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감정평가법인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귀 조합의 요청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