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38 비조치의견

공동대출 취급제한 완화

상시감시팀 · 2016-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 제2편에 따르면 직전분기말 공동대출잔액이 상호금융대출 잔액의 15%를 초과하는 조합의 경우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15.11.1 여신업무방법 개정으로 공동대출 취급조합은 담보인정비율(LTV) 가산비율 적용이 금지

ㅇ 그러나 산림조합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여 공동대출을 조금만 취급하여도 공동대출 취급잔액이 상호금융대출 잔액의 15%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공동대출 취급이 금지되고 있으며,

- 아울러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금리경쟁력이 없어 담보인정비율(LTV) 가산비율을 적용한 대출한도 증액이 없을 경우 대출고객 유치가 어려운 실정

□ (건의사항) 공동대출 취급제한 공동대출 취급비율을 15% → 30%로 확대하고, 공동대출 취급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가산비율 적용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 제2편

판단 이유

공동대출 취급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공동대출 취급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가산비율 적용을 허용토록 한 귀 조합의 요청과 관련하여

현재 공동대출의 연체율*이 높아 잠재리스크가 상존하며, 공동대출 취급기준의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현시점에서 공동대출 취급비율 확대 및 LTV가산비율 적용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15.11말 공동대출 연체율 11.5%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상시감시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