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을 통한 재소자 등의 실명확인방법 개선
은행과 · 2016-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족이 아닌 대리인에 의해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실명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
* 대리인 실명확인서류(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11면)
ㅇ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본인이 내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도 곤란하여 대리인에 의한 업무 처리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 (건의내용) 교도소 재소자 등 신변상의 제약으로 금융거래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예) 본인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였음을 교도관 등이 확인하면 별도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4조의2,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판단 이유
□ 대리권은 민법 제3절 대리 등 관련 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교도소 재소자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아닌 수용증명서, 교도소장의 확인서류 등을 통해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대리권은 민법 제3절 대리 등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위임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ㅇ 교도소 재소자의 경우 일반적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기반하여 위임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인 바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교도소 재소자의 경우에는 수용증명서 및 교도소장의 확인을 거친 위임서류로써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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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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