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39 비조치의견

대리인을 통한 재소자 등의 실명확인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가족이 아닌 대리인에 의해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실명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 * 대리인 실명확인서류(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11면)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본인이 내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도 곤란하여 대리인에 의한 업무 처리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건의내용) 교도소 재소자 등 신변상의 제약으로 금융거래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예) 본인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였음을 교도관 등이 확인하면 별도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4조의2,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판단 이유

대리권은 민법 제3절 대리 등 관련 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도소 재소자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아닌 수용증명서, 교도소장의 확인서류 등을 통해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리권은 민법 제3절 대리 등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위임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도소 재소자의 경우 일반적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기반하여 위임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인 바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교도소 재소자의 경우에는 수용증명서 및 교도소장의 확인을 거친 위임서류로써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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