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41 비조치의견

채권추심인 신분 밝힘에 따른 제3자 고지 관련 민원은 민원평가항목 제외 등

금융위원회 · 2016-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권추심원이 채무자가 제공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거나 채무자 자택 등 현장을 방문시 가족 등 타인이 전화를 받거나 방문현장에 있는 경우 채권추심원의 소속(신용정보)을 밝히게 됨으로써 채권추심원이 채무고지를 안하더라도 타인에게 관련자의 채무 유무를 예측케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

이 경우 채무를 인지한 가족 등이 채무관련 상환정리를 문의해 와도 채무자 정보제공 동의 없이 이를 알려줄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으나, 가족이 채무를 상환하려는데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역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

채무자 본인이 제공한 전화번호로 전화 통화시 또는 자택 방문시 제3자(가족포함)에게 부득이 채권추심원의 소속(신용정보)을 밝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고지 관련 민원’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채무자의 행방불명 또는 기타 연락두절 상황에서 채무를 인지한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할 시 채무변제를 위한 정보제공 가능방안 검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공정채권추심법 제10조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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