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채권추심원이 채무자가 제공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거나 채무자 자택 등 현장을 방문시 가족 등 타인이 전화를 받거나 방문현장에 있는 경우 채권추심원의 소속(신용정보)을 밝히게 됨으로써 채권추심원이 채무고지를 안하더라도 타인에게 관련자의 채무 유무를 예측케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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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채무를 인지한 가족 등이 채무관련 상환정리를 문의해 와도 채무자 정보제공 동의 없이 이를 알려줄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으나, 가족이 채무를 상환하려는데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역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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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①
채무자 본인이 제공한 전화번호로 전화 통화시 또는 자택 방문시 제3자(가족포함)에게 부득이 채권추심원의 소속(신용정보)을 밝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고지 관련 민원’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②
채무자의 행방불명 또는 기타 연락두절 상황에서 채무를 인지한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할 시 채무변제를 위한 정보제공 가능방안 검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공정채권추심법 제10조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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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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