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42 비조치의견

특정금융기관이 처리할 수 없는 다수 금융회사 이해조정 관련 민원에 대한 금감원의 주도적 역할 수행 등

금융위원회 · 2016-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다수 금융회사가 관여된 민원이면서 특정 금융회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등 단순 청원성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기능이 부재

* (사례) 다수 금융회사와 관련된 다중 채무자의 경우 특정 금융회사가 타 금융회사의 채무를 전체적으로 합산·조정한 후, 관련 금융회사들에 안분해달라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이러한 특정 금융회사에 이첩되는 경우 민원접수기관은 이에 대한 합산·조정 역할이 불가)

ㅇ 아울러 정상적인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고객의 일방적인 민원 제기 등 금융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단순 민원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에서는 민원평가시 이를 반영

* (단순민원 사례) 채무자가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게 해달라는 민원, 연체 상환에 대한 입금약속을 5일로 해놓고선 10일로 연기해 달라는 민원 등

□ (건의사항)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해당 금융회사에 단순 이관만 할 것이 아니라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처리에 있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상기 다중 채무자 민원 사례 참조)

ㅇ 또한 금융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단순(청원성) 민원 등에 대하여는 민원평가시 이를 배제할 필요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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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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