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40 비조치의견

검사결과 공시시 제재대상과 비제재 대상 별도 구분

금융위원회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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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금융회사 검사결과 제재내용을 공시(업무자료-제재관련공시-검사결과제재)하고 있는 바, ‘14.7월부터는 동 공시에 비징계적 성격의 조치인 경영유의·개선사항을 추가하여 공시

이와 관련하여 당 저축은행은 ‘14. 11월 부문검사 후 ’경영유의‘를 받았는데 이처럼 경영유의사항이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에 포함됨에 따라 언론에서는 당 저축은행이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고객들이당 저축은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

이와 같은 언론보도로 인해 당 저축은행은 ‘제재’ 내용에 대한 수많은 문의전화를 받아 일일이 고객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할 상황에 달할 정도였으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블로그에 관련 기사*가 검색되고 있는 실정 *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드림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드림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기준 10억원 이상의 거액 대출금이 1781억8800만원(77개 차주)으로 총 대출금의 67.8%를 차지했다. 특히 신용대출의 비중이 65.1%(53개 차주, 1159억81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향후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거액신용대출 부실로 인해 자산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소지가 있다”며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당 저축은행의 애로를 반영하여 금감원은 ‘제재내용 공개’ 내용중 경영유의사항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추가하였으나,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fms 제재는 아니나,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임” - 공시제목이 ‘제재내용 공시’로 되어 있어 주석만으로는 언론사나 고객들이 제재내용과 경영유의사항을 구별하기 어려워 오해 해소가 곤란

(건의사항) ‘경영유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에 따른 기관에 대한 ‘제재’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제재’로 언론이 잘못 보도할 가능성이 있고, 고객도 저축은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 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경영유의’ 등 ‘비제재’와 경고 등 ‘제재’를 구분하여 공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판단 이유

우리원은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제고와 시장규율에 의한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유의·개선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영유의·개선사항은「금융회사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6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검사결과 조치내용의 공개대상이며 「금융회사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제재로 정의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감독원장이 취하는 조치”(제3조제18호)에 포함됩니다.

다만, 경영유의·개선은 금융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인 문책 등과 달리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에 해당됩니다.

우리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홈페이지에 경영유의·개선이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향후 금융소비자 등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경영유의·개선사항을 문책사항 등 여타 제재와 구분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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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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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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