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40 비조치의견

검사결과 공시시 제재대상과 비제재 대상 별도 구분

제재심의총괄팀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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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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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금융회사 검사결과 제재내용을 공시(업무자료-제재관련공시-검사결과제재)하고 있는 바, ‘14.7월부터는 동 공시에 비징계적 성격의 조치인 경영유의·개선사항을 추가하여 공시

ㅇ 이와 관련하여 당 저축은행은 ‘14. 11월 부문검사 후 ’경영유의‘를 받았는데 이처럼 경영유의사항이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에 포함됨에 따라 언론에서는 당 저축은행이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고객들이당 저축은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

ㅇ 이와 같은 언론보도로 인해 당 저축은행은 ‘제재’ 내용에 대한 수많은 문의전화를 받아 일일이 고객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할 상황에 달할 정도였으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블로그에 관련 기사*가 검색되고 있는 실정

*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드림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드림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기준 10억원 이상의 거액 대출금이 1781억8800만원(77개 차주)으로 총 대출금의 67.8%를 차지했다. 특히 신용대출의 비중이 65.1%(53개 차주, 1159억81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향후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거액신용대출 부실로 인해 자산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소지가 있다”며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ㅇ 이와 같은 당 저축은행의 애로를 반영하여 금감원은 ‘제재내용 공개’ 내용중 경영유의사항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추가하였으나,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fms 제재는 아니나,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임”

- 공시제목이 ‘제재내용 공시’로 되어 있어 주석만으로는 언론사나 고객들이 제재내용과 경영유의사항을 구별하기 어려워 오해 해소가 곤란

□ (건의사항) ‘경영유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에 따른 기관에 대한 ‘제재’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제재’로 언론이 잘못 보도할 가능성이 있고, 고객도 저축은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 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ㅇ ‘경영유의’ 등 ‘비제재’와 경고 등 ‘제재’를 구분하여 공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판단 이유

□ 우리원은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제고와 시장규율에 의한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유의·개선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경영유의·개선사항은「금융회사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6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검사결과 조치내용의 공개대상이며 「금융회사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제재로 정의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감독원장이 취하는 조치”(제3조제18호)에 포함됩니다.

ㅇ 다만, 경영유의·개선은 금융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인 문책 등과 달리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에 해당됩니다.

□ 우리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홈페이지에 경영유의·개선이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ㅇ 향후 금융소비자 등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경영유의·개선사항을 문책사항 등 여타 제재와 구분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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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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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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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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