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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 신청 가능 대출금 최소 연체기간 요건 강화

서민금융과 · 2016-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에 따르면 대출금 연체일로부터 30일 ~ 90일 경과된 채무자는 신용회복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는 대출금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

ㅇ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 제도 악용 사례가 빈발

- 채무자의 고의적 부도 조장

: 단시일내에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고의로 연체시킨 직후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 위와 같은 채무자들에 대해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원금 감면 등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금 보다 더 적은 금액을 변제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결국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손해로 귀결

-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채권행사 제한

: 위와 같이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 신청관련 대출금 연체기간 요건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이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 따라 채무자의 악의적인 대출신청 → 짧은 기간동안 고의적인 연체 →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 신청 →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제한 결과가 초래

□ (건의사항)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 신청 가능 대출금 연체기간 요건이 최소 1년 이상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을 위한 관련부처(법무부) 업무협의

* 대출금 최소 연체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고의적 연체 →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을 제한하기 위한 즉각적인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 신청 →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제한 결과를 노리는 악의적인 제도 이용이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제34조

판단 이유

□ 최소 연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부채의 질이 악화되며 장기간의 채권추심으로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연체기간을 신용회복지원의 신청 요건으로 두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에 맞는 차등적인 맞춤형 신용회복지원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재산, 소득, 연령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엄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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