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47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햇살론 취급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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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0.7.26일 시행된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

현재 햇살론 취급기관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에 한정되어 있고, 은행권의 경우 ‘새희망홀씨론’을 취급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권의 경우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와 취급하는 고객군이 유사하고, 소비자금융 및 신용대출 취급관련 업무능력과 인프라에 차이가 없음에도 여신전문금융업권에는 타 금융회사처럼 금융소외계층 지원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친서민금융상품이 부재

(건의사항) 여신전문회사에도 ‘햇살론’ 취급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0.7.20일자 금융위 보도자료(7.26일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본격출시)

판단 이유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양질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햇살론 취급을 통해 서민금융회사의 저신용층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을 제고하는 데 도입 목적이 있습니다.

건의하신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도 햇살론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보증재원 출연에 대한 업계 차원의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검토될 수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는

햇살론이 서민금융회사 등이 출연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보증부 대출 공급을 통해 서민대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며,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을 주된 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상 서민금융회사로 보기 어려운 점,

신협.새마을금고 등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의 경우 전국적 지점망을 통해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데 반해(지역밀착형.관계형 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감안시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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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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