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에 햇살론 취급 허용
서민금융과 · 2016-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0.7.26일 시행된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
ㅇ 현재 햇살론 취급기관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에 한정되어 있고, 은행권의 경우 ‘새희망홀씨론’을 취급
ㅇ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권의 경우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와 취급하는 고객군이 유사하고, 소비자금융 및 신용대출 취급관련 업무능력과 인프라에 차이가 없음에도 여신전문금융업권에는 타 금융회사처럼 금융소외계층 지원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친서민금융상품이 부재
□ (건의사항) 여신전문회사에도 ‘햇살론’ 취급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0.7.20일자 금융위 보도자료(7.26일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본격출시)
판단 이유
□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양질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햇살론 취급을 통해 서민금융회사의 저신용층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을 제고하는 데 도입 목적이 있습니다.
□ 건의하신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도 햇살론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보증재원 출연에 대한 업계 차원의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검토될 수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는
① 햇살론이 서민금융회사 등이 출연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보증부 대출 공급을 통해 서민대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며,
②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을 주된 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상 서민금융회사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신협.새마을금고 등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의 경우 전국적 지점망을 통해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데 반해(지역밀착형.관계형 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감안시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