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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대출을 동일인대출한도 산정시 제외

중소금융과 · 2016-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 제1편에 따르면 동일인대출한도 산정시 예적금 담보대출, 공제료 담보대출, 지급보증서 대출,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대출 등은 제외

ㅇ 그러나,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임업육성 등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기간도 20년 ~ 25년의 장기로 운영되고 산림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동일인대출한도 산정대상에 포함되어 이러한 정책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그만큼 대출한도가 감소되는 결과

□ (건의사항) 정책자금대출을 동일인대출한도 산정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 제1편

판단 이유

□ 동일인 대출한도는 특정인이 대출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실 발생시 조합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로,

ㅇ 법령상 동일인대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금융기관 및 정부 등이 보증하는 대출 등으로 손실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대출에 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ㅇ 정책자금대출이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정부 등이 보증하지 않은 대출로써 규모가 커 부실 발생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일인대출한도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16년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동일인대출한도의 자산기준 최고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동일인대출한도 규제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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