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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대출을 동일인대출한도 산정시 제외

금융위원회 · 2016-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 제1편에 따르면 동일인대출한도 산정시 예적금 담보대출, 공제료 담보대출, 지급보증서 대출,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대출 등은 제외

그러나,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임업육성 등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기간도 20년 ~ 25년의 장기로 운영되고 산림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동일인대출한도 산정대상에 포함되어 이러한 정책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그만큼 대출한도가 감소되는 결과

(건의사항) 정책자금대출을 동일인대출한도 산정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 제1편

판단 이유

동일인 대출한도는 특정인이 대출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실 발생시 조합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로,

법령상 동일인대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금융기관 및 정부 등이 보증하는 대출 등으로 손실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대출에 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책자금대출이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정부 등이 보증하지 않은 대출로써 규모가 커 부실 발생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일인대출한도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16년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동일인대출한도의 자산기준 최고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동일인대출한도 규제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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