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49 비조치의견

산림조합의 비조합원 대출한도 완화 또는 폐지

중소금융과 · 2016-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산림조합법 제51조 및 산림조합정관(예) 제72조에 따라 산림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상호금융 총대출금의 1/3 이내로 제한

ㅇ 그러나, 농산촌 인구감소 등 고객기반 위축 및 이와 같은 대출제한으로 각 조합의 대출영업이 한계에 달하고 있으며

- 이러한 대출제한은 농협(1/2 이내), 수협·새마을금고(제한없음)에 비해 과도한 수준

□ (건의사항) 산림조합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상호금융 총 대출금의 1/3이내에서 1/2 이내로 완화하거나 이를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산림조합법 제51조, 산림조합정관(예) 제72조

판단 이유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9.10)’에 따라 민간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으며, 자산건전성 제고와 조합원 사업 이용의 확대 등을 위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것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신협 및 산림조합 수준에 맞춰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수협의 경우에도 신협과 동일하게 신규대출의 1/3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조합대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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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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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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